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학칙 제32조 (수료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외교원 외교관후보자 교육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정규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자에 대하여 수료 결정을 한다.
②원장은 종합성적에 따른 수료자 명단을 외교부 인사기획관에 통보한다.
③수료자에 종합성적 순위에 있어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제22조제3호의 「공직태도 및 품행」 평점에 대한 원점수 우수자를 우선 순위자로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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