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학칙 제35조 (미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9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외교원 외교관후보자 교육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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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미수료자로 하며, 7호의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국립외교원법 영 제12조에 따라 퇴교에 처해진 자2. 제45조의 의결에 따라 퇴교에 처해진 자3. 정규과정 이수의 포기를 희망하여 이수 포기 각서를 제출한 자4.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정하는 정규과정 종합평점 산정지침에 따른 개별 공직ㆍ외교역량분야의 점수가 2.5 이하인 과목의 수가 전체 공직ㆍ외교역량분야 수의 65% 이상인 자5. 「공직태도 및 품행」분야의 원점수가 정규과정 종료 시점에 70점 미만인 자6. 정규과정 교육기간중 총 결석일수가 19일 이상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미수료자로 하며, 7호의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국립외교원법 영 제12조에 따라 퇴교에 처해진 자2. 제45조의 의결에 따라 퇴교에 처해진 자3. 정규과정 이수의 포기를 희망하여 이수 포기 각서를 제출한 자4.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정하는 정규과정 종합평점 산정지침에 따른 개별 공직ㆍ외교역량분야의 점수가 2.5 이하인 과목의 수가 전체 공직ㆍ외교역량분야 수의 65% 이상인 자5. 「공직태도 및 품행」분야의 원점수가 정규과정 종료 시점에 70점 미만인 자6. 정규과정 교육기간중 총 결석일수가 19일 이상인 자. 다만, 출산ㆍ질병 또는 부상(단, 진단서를 첨부하는 경우에 한한다)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복무규정에 따라 총 결석일수의 연장이 가능하다.7. 기타 원장이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수료결정을 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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