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학칙 제47조 (제도 개선 검토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9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외교원 외교관후보자 교육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당해연도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의 교육 효과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제도개선 검토위원회(아래 ‘검토위원회’)를 구성한다.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교수부장, 교육운영과장, 당해 연도 정규과정 과목 책임교수 중 원장이 지정하는 2인을 포함하여 4인 이상 6인 이하로 하되, 원장이 지명하는 전ㆍ현직 외교관을 2인 이내로 추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학칙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9 시행된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학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