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학칙 제47조 (제도 개선 검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외교원 외교관후보자 교육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당해연도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의 교육 효과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제도개선 검토위원회(아래 ‘검토위원회’)를 구성한다.
②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교수부장, 교육운영과장, 당해 연도 정규과정 과목 책임교수 중 원장이 지정하는 2인을 포함하여 4인 이상 6인 이하로 하되, 원장이 지명하는 전ㆍ현직 외교관을 2인 이내로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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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 징계의 종류제43조 · 징계사유제44조 · 징계처리제45조 · 퇴교 조치 시 고려사항제46조 · 서면경고 및 주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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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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