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학칙 제45조 (퇴교 조치 시 고려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외교원 외교관후보자 교육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위 교육생에 대한 퇴교 조치 의결 시 규율위원회는 영 제12조제2항에 열거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②원장은 퇴교 대상자에 대하여 영 제12조제1항, 제3항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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