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학칙 제34조 (시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외교원 외교관후보자 교육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수료 결정을 받은 교육생 중 종합성적 우수자 또는 공직소명의식이 투철한 자 등에 대하여 시상을 할 수 있으며, 시상의 상세 유형, 내용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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