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학칙 제11조 (교육내용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9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외교원 외교관후보자 교육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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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매년 정규과정이 개시되기 전에 당해 정규과정의 내용을 교육생에게 공개하며, 그 범위와 내용은 교육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매년 정규과정이 개시되기 전에 당해 정규과정의 내용을 교육생에게 공개하며, 그 범위와 내용은 교육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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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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