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학칙 제11조 (교육내용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외교원 외교관후보자 교육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매년 정규과정이 개시되기 전에 당해 정규과정의 내용을 교육생에게 공개하며, 그 범위와 내용은 교육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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