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학칙 제39조 (규율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외교원 외교관후보자 교육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생의 징계를 심의하기 위해 원에 교육생규율위원회(이하 '규율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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