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학칙 제15조 (교수요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9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외교원 외교관후보자 교육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제10조제1호 내 각 과목에 대하여 과목의 성격,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국립외교원 소속 교수, 전ㆍ현직 공무원, 국내외 대학교수, 주요 연구기관 소속 전문가 중 1인을 책임 교수요원으로 지정한다. 단, 과목의 성격,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2인을 책임 교수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책임 교수요원은 강의계획서 작성, 강의 및 평가의 준비 및 운영 등 담당 과목에 대한 책임을 진다.
책임 교수요원은 해당 과목에 1인 이상의 참여 교수요원을 둘 수 있으며, 참여 교수요원은 책임 교수요원의 지침을 따른다. <2024.1.19.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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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학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9 시행된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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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