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학칙 제15조 (교수요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외교원 외교관후보자 교육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10조제1호 내 각 과목에 대하여 과목의 성격,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국립외교원 소속 교수, 전ㆍ현직 공무원, 국내외 대학교수, 주요 연구기관 소속 전문가 중 1인을 책임 교수요원으로 지정한다. 단, 과목의 성격,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2인을 책임 교수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책임 교수요원은 강의계획서 작성, 강의 및 평가의 준비 및 운영 등 담당 과목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책임 교수요원은 해당 과목에 1인 이상의 참여 교수요원을 둘 수 있으며, 참여 교수요원은 책임 교수요원의 지침을 따른다. <2024.1.19. 개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학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