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학칙 제29조 (평가결과의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외교원 외교관후보자 교육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매 학기 개인별 평가결과는 학기 종료 후 3주 이내의 행정처리 기간 경과 후 개별 교육생에게 공개하되 교육운영상 필요에 따라 그 공개 범위, 시기 및 기간을 제한 또는 조정할 수 있다.
②공직ㆍ외교역량분야 평가의 경우에는 해당 과목을 평가한 교수요원이 평가 결과 공개 후 3주 이내에 과목별 상세 채점 기준 및 개선 필요사항을 교육생에게 설명할 수 있다.
③최종 종합성적은 정규과정 종료 후 3주 이내의 행정처리 기간 경과 후 개별 교육생에게 공개한다. 단, 제28조 단서조항에 해당되는 경우, 최종 종합성적은 3주 이내의 추가적인 행정처리 기간 경과 후 해당 교육생에게 공개할 수 있다. <2024.1.19.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외무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학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규과정"이란 「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1항 단서 및 「국립외교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외교관후보자를 교육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말한다.2. "교육생"이란 「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1항 단서 및 「국립외교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입교하는 외교관후보자를 말한다.3.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학칙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외교원 외교관후보자 교육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학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9 시행된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학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