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학칙 제29조 (평가결과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9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외교원 외교관후보자 교육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매 학기 개인별 평가결과는 학기 종료 후 3주 이내의 행정처리 기간 경과 후 개별 교육생에게 공개하되 교육운영상 필요에 따라 그 공개 범위, 시기 및 기간을 제한 또는 조정할 수 있다.
공직ㆍ외교역량분야 평가의 경우에는 해당 과목을 평가한 교수요원이 평가 결과 공개 후 3주 이내에 과목별 상세 채점 기준 및 개선 필요사항을 교육생에게 설명할 수 있다.
최종 종합성적은 정규과정 종료 후 3주 이내의 행정처리 기간 경과 후 개별 교육생에게 공개한다. 단, 제28조 단서조항에 해당되는 경우, 최종 종합성적은 3주 이내의 추가적인 행정처리 기간 경과 후 해당 교육생에게 공개할 수 있다. <2024.1.19.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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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학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9 시행된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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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