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학칙 제29조 (평가결과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외교원 외교관후보자 교육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 학기 개인별 평가결과는 학기 종료 후 3주 이내의 행정처리 기간 경과 후 개별 교육생에게 공개하되 교육운영상 필요에 따라 그 공개 범위, 시기 및 기간을 제한 또는 조정할 수 있다.
②공직ㆍ외교역량분야 평가의 경우에는 해당 과목을 평가한 교수요원이 평가 결과 공개 후 3주 이내에 과목별 상세 채점 기준 및 개선 필요사항을 교육생에게 설명할 수 있다.
③최종 종합성적은 정규과정 종료 후 3주 이내의 행정처리 기간 경과 후 개별 교육생에게 공개한다. 단, 제28조 단서조항에 해당되는 경우, 최종 종합성적은 3주 이내의 추가적인 행정처리 기간 경과 후 해당 교육생에게 공개할 수 있다. <2024.1.1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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