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학칙 제13조 (과목의 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외교원 외교관후보자 교육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제1호 내 구체적인 과목은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②제10조제2호 및 제4호의 구체적인 내용은 교수부장이 정하여 원장에게 보고한다. <2024.1.19. 개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학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