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학칙 제27조 (평가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외교원 외교관후보자 교육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평가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보안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한 평가지침을 둘 수 있으며 책임 교수요원은 평가계획에 이를 반영한다.1. 평가시기 및 횟수2. 평가기법3. 평가별 가중치4. 그 밖에 교육운영상 필요한 사항
②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기법별로 다음 각 호의 제도를 적절히 도입ㆍ운영할 수 있으며 정규과정 담당과는 이를 준비ㆍ지원한다.1. 익명 평가제도 : 교육생이 제출한 지필고사의 답안지, 과제 등 유형 결과물은 담당과가 취합ㆍ전달하는 등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교수요원이 결과물의 작성 주체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한다.2. 복수 평가위원 평가제도 : 발표ㆍ토론ㆍ협상 등 평가대상이 교육생의 무형 결과물인 경우 복수 평가위원을 통해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복수평가위원의 자격, 규모 등 상세 내용에 관하여는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③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복무규정에서 승인하거나 허용하는 결석 사유에 따라 평가를 받지 못한 교육생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평가의 내용과 점수에 관하여는 종합평점 산정 지침을 따른다.
④관리위원회 위원, 실습 멘토 또는 교수요원은 개별 교육생의 특성을 기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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