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학칙 제12조 (학사관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9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외교원 외교관후보자 교육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정규과정 학사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사관리위원회(아래 ‘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1항에 따른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 내지 6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항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에는 교수부장, 교육운영과장, 원장이 지정하는 교수요원 1명을 포함한다.
제1항에 따른 관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2024.1.19.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학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9 시행된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학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