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학칙 제12조 (학사관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9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외교원 외교관후보자 교육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정규과정 학사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사관리위원회(아래 ‘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정규과정 학사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사관리위원회(아래 ‘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제1항에 따른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 내지 6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제2항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에는 교수부장, 교육운영과장, 원장이 지정하는 교수요원 1명을 포함한다.
④제1항에 따른 관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2024.1.1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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