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학칙 제40조 (규율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외교원 외교관후보자 교육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율위원회는 교수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율위원회의 위원은 원장이 지명하는 외무공무원 또는 책임 교수요원 3인 이상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 중 원장이 위촉하는 3인 이내의 자로 한다.1. 고위공무원 이상 직위에 재직하고 퇴직한 외무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3.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국제정치학을 전공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재직 중인 자
③위원장이 부득이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행한다.
④규율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규율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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