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학칙 제40조 (규율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9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외교원 외교관후보자 교육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율위원회는 교수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율위원회의 위원은 원장이 지명하는 외무공무원 또는 책임 교수요원 3인 이상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 중 원장이 위촉하는 3인 이내의 자로 한다.1. 고위공무원 이상 직위에 재직하고 퇴직한 외무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3.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국제정치학을 전공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재직 중인 자
위원장이 부득이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행한다.
규율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규율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학칙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9 시행된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학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