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학칙 제16조 (교육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외교원 외교관후보자 교육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 제1호, 제2호 과정은 교수요원에 의한 강의, 사례연구, 발표ㆍ토론 등의 방식으로 진행한다.
②교육의 내용, 성격, 효과 등을 고려하여 분반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③원장은 외부 교육훈련기관에 교육과정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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