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학칙 제16조 (교육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외교원 외교관후보자 교육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0조 제1호, 제2호 과정은 교수요원에 의한 강의, 사례연구, 발표ㆍ토론 등의 방식으로 진행한다.
②교육의 내용, 성격, 효과 등을 고려하여 분반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③원장은 외부 교육훈련기관에 교육과정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외무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학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규과정"이란 「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1항 단서 및 「국립외교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외교관후보자를 교육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말한다.2. "교육생"이란 「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1항 단서 및 「국립외교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입교하는 외교관후보자를 말한다.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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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외교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학칙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외교원 외교관후보자 교육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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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학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9 시행된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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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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