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학칙 제43조 (징계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외교원 외교관후보자 교육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율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징계의 종류를 퇴교로 한정한다.1. 영 제12조제1항 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2.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복무규정을 위반하는 경우3.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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