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학칙 제2조 (교육목표)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외교원 외교관후보자 교육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교관후보자 교육과정(이하 '정규과정'이라 한다)은 바람직한 공직소명의식을 바탕으로 풍부한 외교전문성과 역량을 겸비하고 국익과 인류번영에 공헌할 외교관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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