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학칙 제28조 (평가결과의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9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외교원 외교관후보자 교육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제1호 과목의 과목별 평가결과는 교육생의 성명이 익명 처리된 상태에서 관리위원회의 심의 후 책임 교수요원의 서명으로 확정된다. 단, 원장은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평가 시행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2024.1.19.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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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학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9 시행된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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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