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학칙 제28조 (평가결과의 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외교원 외교관후보자 교육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제1호 과목의 과목별 평가결과는 교육생의 성명이 익명 처리된 상태에서 관리위원회의 심의 후 책임 교수요원의 서명으로 확정된다. 단, 원장은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평가 시행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2024.1.1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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