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학칙 제8조 (기간 및 학기제)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외교원 외교관후보자 교육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규과정은 영 제10조제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운영하되 구체적인 시기는 매년 원장이 정한다.
②정규과정은 학기와 학기 외 기간으로 구성된다.
③학기는 원칙적으로 2학기로 구성되며 한 학기는 10주 내지 16주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필요시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기 회수와 학기별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교육 및 운영상의 목적으로 학기 외 기간을 별도로 둘 수 있다. <2024.1.1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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