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학칙 제9조 (교육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외교원 외교관후보자 교육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규과정은 바람직한 공직소명의식, 풍부한 외교 전문성과 역량, 언어 구사능력 등을 배양할 수 있는 과정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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