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학칙 제38조 (예외 및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외교원 외교관후보자 교육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차년도 정규과정 교육생 등록 시기까지 당초 연기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원장은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나, 연기사유의 지속 또는 새로운 연기사유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총 연기회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해당 교육생은 당연 퇴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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