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학칙 제38조 (예외 및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외교원 외교관후보자 교육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차년도 정규과정 교육생 등록 시기까지 당초 연기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원장은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나, 연기사유의 지속 또는 새로운 연기사유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총 연기회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해당 교육생은 당연 퇴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외무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학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규과정"이란 「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1항 단서 및 「국립외교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외교관후보자를 교육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말한다.2. "교육생"이란 「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1항 단서 및 「국립외교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입교하는 외교관후보자를 말한다.3.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학칙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외교원 외교관후보자 교육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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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학칙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9 시행된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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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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