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학칙 제24조 (평가과목)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9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외교원 외교관후보자 교육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과정은 원칙적으로 모두 평가한다.
제10조제4호의 과정에 대한 평가는 제23조제3호의 「공직태도 및 품행」에 반영하여 실시한다.
제10조제1호의 과목 중 교육목표, 성격, 기간, 교수요원 등의 요소를 고려할 때 평가하지 않거나 일부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장은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과목을 평가대상에서 제외시키거나 평가의 범위, 가중치, 척도를 일부 조정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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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학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9 시행된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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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