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학칙 제24조 (평가과목)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외교원 외교관후보자 교육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과정은 원칙적으로 모두 평가한다.
②제10조제4호의 과정에 대한 평가는 제23조제3호의 「공직태도 및 품행」에 반영하여 실시한다.
③제10조제1호의 과목 중 교육목표, 성격, 기간, 교수요원 등의 요소를 고려할 때 평가하지 않거나 일부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장은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과목을 평가대상에서 제외시키거나 평가의 범위, 가중치, 척도를 일부 조정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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