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학칙 제24조 (평가과목)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9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외교원 외교관후보자 교육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0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과정은 원칙적으로 모두 평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과정은 원칙적으로 모두 평가한다.
②제10조제4호의 과정에 대한 평가는 제23조제3호의 「공직태도 및 품행」에 반영하여 실시한다.
③제10조제1호의 과목 중 교육목표, 성격, 기간, 교수요원 등의 요소를 고려할 때 평가하지 않거나 일부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장은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과목을 평가대상에서 제외시키거나 평가의 범위, 가중치, 척도를 일부 조정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학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