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학칙 제46조 (서면경고 및 주의 촉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9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외교원 외교관후보자 교육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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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수부장은 교육생이 정규교육 기간 중 과오를 범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해당 교육생에게 서면으로 경고하거나 주의를 촉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수부장은 교육생이 정규교육 기간 중 과오를 범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해당 교육생에게 서면으로 경고하거나 주의를 촉구할 수 있다.
②교수부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교육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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