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학칙 제46조 (서면경고 및 주의 촉구)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외교원 외교관후보자 교육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수부장은 교육생이 정규교육 기간 중 과오를 범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해당 교육생에게 서면으로 경고하거나 주의를 촉구할 수 있다.
②교수부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교육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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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 징계의결제42조 · 징계의 종류제43조 · 징계사유제44조 · 징계처리제45조 · 퇴교 조치 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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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 제도 개선 검토위원회제48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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