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학칙 제5조 (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외교원 외교관후보자 교육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생은 입교 시 원장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하여야 한다. "선서, 본인은 국립외교원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교육생으로서, 그 목적이 대한민국 국익과 인류번영에 공헌하는 데 필요한 공직소명의식, 외교 전문성과 역량을 기르는 데 있음을 명심하고 규율을 준수하고 성실한 자세로 과정에 임하며, 교육생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지킬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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