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학칙 제7조 (교육생의 보수 및 보험)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외교원 외교관후보자 교육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외교원법」 제7조제3항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교육생들은 교육기간 중 예산의 범위에서 외무공무원 5등급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받는다.
②교육생을 관련 법령에 따라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시킨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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