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학칙 제14조 (교육내용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외교원 외교관후보자 교육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3조제1항에서 결정된 과목을 변경하고 교육생에게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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