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학칙 제21조 (비밀취급인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외교원 외교관후보자 교육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실습과정의 내실화를 위해 교육생에 대한 비밀취급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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