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학칙 제21조 (비밀취급인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9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외교원 외교관후보자 교육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실습과정의 내실화를 위해 교육생에 대한 비밀취급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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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학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9 시행된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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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