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학칙 제18조 (실습 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외교원 외교관후보자 교육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공관장과의 협의를 거쳐 교육생들을 재외공관에 배치하며, 이 과정에서 공관의 수요, 교육생의 역량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②원장은 인사기획관과의 협의를 거쳐 교육생들을 외교부 본부 과ㆍ팀에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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