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학칙 제22조 (종합평점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9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외교원 외교관후보자 교육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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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5점만점 평점제를 통해 교육생별 정규과정에 대한 종합평점을 부여하고, 종합평점은 1) 공직ㆍ외교역량분야 평점, 2) 외국어 평점, 3) 공직태도 및 품행 평점에 대한 종합점수이며, 각 영역별 가중치는 75%, 20%, 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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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5점만점 평점제를 통해 교육생별 정규과정에 대한 종합평점을 부여하고, 종합평점은 1) 공직ㆍ외교역량분야 평점, 2) 외국어 평점, 3) 공직태도 및 품행 평점에 대한 종합점수이며, 각 영역별 가중치는 75%, 20%, 5%이다.
②원장은 재외공관 실습 평가 결과에 따라 종합평점에 0.05점 이내의 점수를 가하거나 감할 수 있다. 단, 종합평점이 5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1항의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란 동 학칙에 따른 최종 종합평점 3.5점을 의미한다.
④상세 평정 방법, 종합평점 산정 방식 및 제23조제3호의 구체적인 가감항목 등에 관하여는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원장이 정하며, 평가 전에 교육생에게 공지한다.
⑤실습 과정 평가에 관한 사항은 매년 원장이 정하고, 실습 전 교육생에게 공지한다. <2024.1.1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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