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학칙 제22조 (종합평점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9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외교원 외교관후보자 교육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5점만점 평점제를 통해 교육생별 정규과정에 대한 종합평점을 부여하고, 종합평점은 1) 공직ㆍ외교역량분야 평점, 2) 외국어 평점, 3) 공직태도 및 품행 평점에 대한 종합점수이며, 각 영역별 가중치는 75%, 20%, 5%이다.
원장은 재외공관 실습 평가 결과에 따라 종합평점에 0.05점 이내의 점수를 가하거나 감할 수 있다. 단, 종합평점이 5점을 초과할 수 없다.
「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1항의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란 동 학칙에 따른 최종 종합평점 3.5점을 의미한다.
상세 평정 방법, 종합평점 산정 방식 및 제23조제3호의 구체적인 가감항목 등에 관하여는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원장이 정하며, 평가 전에 교육생에게 공지한다.
실습 과정 평가에 관한 사항은 매년 원장이 정하고, 실습 전 교육생에게 공지한다. <2024.1.19.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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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학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9 시행된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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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