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학칙 제31조 (다면검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외교원 외교관후보자 교육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외교관후보자에 대한 실습평가서 및 관찰ㆍ기술서를 검토하기 위하여 교육생 다면관찰ㆍ기술서 검토위원회(아래 ‘다면검토위원회’)를 구성한다.
②다면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교수부장, 경력교수, 인사제도평가팀장, 교육운영과장, 당해 연도 정규과정 과목 책임교수 중 원장이 지정하는 2인으로 하되, 원장이 지명하는 전ㆍ현직 외교관을 2인 이내로 추가할 수 있다
③다면검토위원회는 필요시 개별 교육생에 대한 별도의 기록을 남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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