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학칙 제31조 (다면검토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9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외교원 외교관후보자 교육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외교관후보자에 대한 실습평가서 및 관찰ㆍ기술서를 검토하기 위하여 교육생 다면관찰ㆍ기술서 검토위원회(아래 ‘다면검토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면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교수부장, 경력교수, 인사제도평가팀장, 교육운영과장, 당해 연도 정규과정 과목 책임교수 중 원장이 지정하는 2인으로 하되, 원장이 지명하는 전ㆍ현직 외교관을 2인 이내로 추가할 수 있다
다면검토위원회는 필요시 개별 교육생에 대한 별도의 기록을 남길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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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학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9 시행된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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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