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학칙 제6조 (교육생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외교원 외교관후보자 교육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생은 정규과정에 성실히 전념하고 외교관후보자로서의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원장이 정하는 외교관 후보자 정규과정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②원장은 필요시 동 학칙, 복무규정,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원장이 정하는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종합평점 산정 지침 등 내용과 관련하여 교육생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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