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학칙 제4조 (교육생의 입교)
이 법령의 취지
이 학칙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외교원 외교관후보자 교육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외교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합격한 후 정규과정 등록을 마친 자를 정규과정 교육생으로 입교시킨다.
②공지된 기간 내에 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입교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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