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 제11조 (제작공장의 품질관리체계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위한 생산승인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인증관리 요건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팀장은 신청자의 품질관리자료가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본 규정의 제12조 내지 제14조에 따라 제작공장의 품질관리체계, 제조공정 및 시험절차 등이 관련 규정, 형식승인된 설계자료 및 승인된 품질관리자료에 대해 적합한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평가팀장은 신청자가 제작하고자 하는 항공기등이 형식설계에 합치하고 안전한 작동상태에 있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이를 제작증명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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