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 제25조 (항공기등의 다중생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위한 생산승인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인증관리 요건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증명소지자가 제작증명을 받아 생산하는 항공기등과 유사한 생산특성을 가지고 있는 (제한)형식증명된 다른 항공기등을 추가로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제작증명서로 다수의 항공기등을 생산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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