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 제44조 (특별 감사, 평가 또는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위한 생산승인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인증관리 요건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적인 작동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관 평가, 생산감사, 공급업체관리 감사, 항공기인증시스템 평가 또는 승인받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부품의 사용 및 내부고발자의 진술에 따른 특별조사 등을 필요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를 포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 인증관리 감사 또는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또는 평가의 종류를 결정하고 제40조 내지 제41조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 감사 또는 평가 계획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생산승인소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사고가 발생한 경우2. 고의로 법규를 위반한 경우3. 반복적으로 항공기 고장ㆍ결함ㆍ기능장애사항이 발생하는 경우4. 과다하게 소유자 또는 운용자의 불만사항이 발생하는 경우5. 생산승인소지자가 시정조치를 거부하거나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6. 생산승인소지자가 공급업체를 관리하지 않는 경우7. 생산승인소지자가 장기간의 휴업 이후 생산을 재개하는 경우8. 대한민국과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9.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성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0 시행된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