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 제15조 (부적합사항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위한 생산승인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인증관리 요건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팀장은 모든 부적합사항을 별지 제4호의 부적합 보고서에 기록하여 적합한 시정조치가 수행되도록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평가팀장은 신청자에게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해 신속한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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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부적합 보고서
[별지 제4호] 부적합 보고서 부적합 보고서 (Noncompliance Report) | 부적합 보고서 (Noncompliance Report) | 부적합 보고서 (Noncompliance Report) | 부적합 보고서 (Noncompliance Report) | 부적합 보고서 (Noncomplianc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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