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 제23조 (국제공동개발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위한 생산승인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인증관리 요건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 제작업체가 외국 제작업체와 기술제휴 또는 면허생산 방식 등의 기술협력을 통하여 항공기등을 공동개발 또는 생산하는 경우, 항공기등의 제작업체에 대한 제작증명을 해당 외국 감항당국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증명을 수행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은 해당 외국 감항당국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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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0 시행된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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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