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 제23조 (국제공동개발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위한 생산승인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인증관리 요건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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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 제작업체가 외국 제작업체와 기술제휴 또는 면허생산 방식 등의 기술협력을 통하여 항공기등을 공동개발 또는 생산하는 경우, 항공기등의 제작업체에 대한 제작증명을 해당 외국 감항당국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 제작업체가 외국 제작업체와 기술제휴 또는 면허생산 방식 등의 기술협력을 통하여 항공기등을 공동개발 또는 생산하는 경우, 항공기등의 제작업체에 대한 제작증명을 해당 외국 감항당국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증명을 수행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은 해당 외국 감항당국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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