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 제13조 (품질관리체계 평가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위한 생산승인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인증관리 요건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평가팀장은 평가 전에 평가팀 회의를 소집하여 평가 계획, 목표에 대하여 설명하고 업무조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평가팀장은 평가 시작일에 평가팀 및 신청자의 주요인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통하여 다음 각호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1. 평가팀 및 신청자의 소개2. 평가의 범위 및 목적3. 평가방법 및 절차에 대한 개요4. 공식 의사전달자 결정5. 평가팀 지원 요청 및 시설 사용가능여부 확인6. 최종 및 수시 회의일정 결정
평가는 별지 제1호의 생산승인 및 인증관리 평가 계획서 및 별표 2의 항공기인증시스템 평가점검표에 따라 진행한다.
평가는 면담, 문서 및 자료의 조사, 대상 부서의 업무를 관찰하는 방법으로 수행하며,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평가원은 평가시 확인한 모든 부적합사항을 관련 조항과 함께 기록 하여야 한다.2. 면담을 통하여 수집된 정보는 관찰, 측정, 기록과 같은 객관적 자료와 비교 검증되어야 한다.3. 평가 중 평가팀장은 평가목표달성에 유익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평가원에게 배정한 업무와 평가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4. 형식설계자료, 승인된 품질관리자료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여야 한다.5. 임의의 부품이나 공정 등을 선택하여, 이들의 관련기준, 절차, 표준에서 규정하는 각 요구조건을 단계별로 확인하면서 부품이나 공정 등이 관련 기준, 절차 등에 적합한지를 평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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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0 시행된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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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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