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 제43조 (고장보고서(SDR) 등에 대한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위한 생산승인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인증관리 요건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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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장, 기능불량, 결함 등에 대한 보고나 사고보고서 또는 고장보고서(SDR)를 접수 시, 당해 보고서의 항공기 고장ㆍ결함ㆍ기능장애 사항에 다음 각호의 설계 또는 생산 결함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1. 파손, 기능불량 또는 결함이 제작자의 품질관리체계의 결함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련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항성개선지시서를 발행하여야 한다.2. 필요시, 국토교통부장관은 결함 제품 또는 부품에 대한 분해검사, 시험 등에 입회하여 확인하여야 한다.3.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고장ㆍ결함ㆍ기능장애사항을 보고한 회사나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작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고장, 기능불량, 결함 등에 대한 보고나 사고보고서 또는 고장보고서(SDR)를 접수 시, 당해 보고서의 항공기 고장ㆍ결함ㆍ기능장애 사항에 다음 각호의 설계 또는 생산 결함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1. 파손, 기능불량 또는 결함이 제작자의 품질관리체계의 결함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련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항성개선지시서를 발행하여야 한다.2. 필요시, 국토교통부장관은 결함 제품 또는 부품에 대한 분해검사, 시험 등에 입회하여 확인하여야 한다.3.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고장ㆍ결함ㆍ기능장애사항을 보고한 회사나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작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항공기 고장ㆍ결함ㆍ기능장애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하는 조사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를 포함하여야 한다.1. 제작자의 이름과 주소2. 소지하고 있는 증명서 또는 승인서의 형식 및 번호3. 결함 제품 또는 부품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상표, 모델 또는 부품번호4. 제작자가 수행한 조사결과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 조사 결과5. 항공기 고장ㆍ결함ㆍ기능장애사항의 원인6. 시정조치 요구사항 및 조치결과7. 운용중인 제품에 미치는 영향8. 기타 조치가 필요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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