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 제10조 (품질관리자료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위한 생산승인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인증관리 요건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평가팀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포함하여 검사 및 시험절차 등을 기술한 자료에 대해 적합성을 평가하여야 한다.1. 경영자 및 관련조직을 포함하는 품질관리 조직도와 조직에 부과된 책임과 위임사항을 설명하는 자료2. 공급업체에서 생산하는 원자재, 구매품 및 부품과 조립품에 대한 검사 절차를 설명하는 자료3. 특수공정에 대한 식별, 완성품에 대한 최종시험절차, 개별 부품 및 조립품에 대한 생산검사 및 공정관리 방법에 대한 자료4. 부적합 품목에 대한 자재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자료 및 불합격품의 처리 등을 포함하는 자재심의절차를 설명하는 자료5. 도면, 규격 및 품질관리절차 등의 최신 변경사항을 검사원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설명하는 자료6. 검사장소와 내용을 설명하는 목록 또는 배치도7. 제작하고자 하는 항공기등의 감항성유지 및 사후 인증관리체계(이하 "사후인증관리체계"라 한다)를 설명하는 자료
평가팀장은 신청자가 부품 또는 조립품에 대한 주요 검사를 공급업체에 위임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평가팀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품질관리자료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부적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평가팀장은 신청자의 품질관리자료, 시정조치 결과 및 추가 제출자료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품질관리자료에 대해 승인하고 관련 자료를 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신청자에 대한 품질관리자료의 승인은 품질관리체계 평가 계획서와 함께 통보할 수 있다.
평가팀장은 신청자가 기간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적합한 품질관리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평가업무를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팀장은 이를 제작증명위원장에게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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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0 시행된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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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