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 제10조 (품질관리자료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위한 생산승인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인증관리 요건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평가팀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포함하여 검사 및 시험절차 등을 기술한 자료에 대해 적합성을 평가하여야 한다.1. 경영자 및 관련조직을 포함하는 품질관리 조직도와 조직에 부과된 책임과 위임사항을 설명하는 자료2. 공급업체에서 생산하는 원자재, 구매품 및 부품과 조립품에 대한 검사 절차를 설명하는 자료3. 특수공정에 대한 식별, 완성품에 대한 최종시험절차, 개별 부품 및 조립품에 대한 생산검사 및 공정관리 방법에 대한 자료4. 부적합 품목에 대한 자재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자료 및 불합격품의 처리 등을 포함하는 자재심의절차를 설명하는 자료5. 도면, 규격 및 품질관리절차 등의 최신 변경사항을 검사원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설명하는 자료6. 검사장소와 내용을 설명하는 목록 또는 배치도7. 제작하고자 하는 항공기등의 감항성유지 및 사후 인증관리체계(이하 "사후인증관리체계"라 한다)를 설명하는 자료
②평가팀장은 신청자가 부품 또는 조립품에 대한 주요 검사를 공급업체에 위임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③평가팀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품질관리자료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부적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평가팀장은 신청자의 품질관리자료, 시정조치 결과 및 추가 제출자료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품질관리자료에 대해 승인하고 관련 자료를 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신청자에 대한 품질관리자료의 승인은 품질관리체계 평가 계획서와 함께 통보할 수 있다.
⑤평가팀장은 신청자가 기간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적합한 품질관리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평가업무를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팀장은 이를 제작증명위원장에게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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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0 시행된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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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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