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 제9조 (제작증명 평가팀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위한 생산승인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인증관리 요건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제작증명위원장을 지정하여 제작증명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접수 한 후에 기술자료의 검토 및 제작공장의 품질관리체계 평가를 위하여 평가팀을 구성할 수 있다.
제작증명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팀을 구성할 경우 적합한 자격을 갖춘 자로 평가팀을 구성하고 평가팀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평가팀은 평가팀장과 평가원으로 구성한다. 신청자의 제작공장에서 적용되는 공정이나 절차의 형태나 복잡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추가적으로 포함시킬 수도 있다.
평가팀은 신청자의 제작공장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호를 기준으로 구성한다.1. 직원이 400명 이하인 경우에는 팀장 1명에 팀원 1명 내지 3명2. 직원이 400명 이상 2000명 이하인 경우에는 팀장 1명에 팀원 2명 내지 4명3. 직원이 2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팀장1명에 팀원 3명 내지 5명
평가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기준과 같다.1. 항공우주분야의 제작/설계 또는 인증/평가 관련 기술경력 6년 이상인 자2.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중 항공우주분야의 제작/설계 또는 인증/평가관련 기술경력 4년 이상인 자3. 대학교 관련학과 졸업자 중 항공우주분야의 제작/설계 또는 인증/평가관련 기술경력 3년 이상인 자4. 항공산업체의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인증/평가관련 기술경력 3년 이상인 자5. 항공우주분야의 제작 및 설계에 대한 기술적 지식을 갖추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정책 및 목표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의사소통 및 대인능력, 원만한 대인관계 그리고 문서 작성능력을 갖춘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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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0 시행된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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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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