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 제38조 (인증관리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위한 생산승인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인증관리 요건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급업체를 포함한 생산승인소지자의 제작공장에 대해 다음의 각호와 같이 정기 및 수시 인증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정기 인증관리 업무는 다음 각목과 같다.가. 검사관(PI) 평가와 항공기인증시스템 평가(ACSEP) 계획수립 및 수행나. 공급업체관리에 대한 감사 계획수립 및 수행다. 생산제품에 관한 제품감사 계획수립 및 수행2. 수시 인증관리 업무는 다음 각목과 같다.가. 제품의 감항성 또는 합치성, 검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산승인소지자의 품질관리체계의 변경사항 평가나. 품질관리 문제와 관련된 항공기 고장ㆍ결함ㆍ기능장애 보고서(SDR, 이하 "고장보고서"라 한다.)에 대한 조사다. 법 및 규정에 대한 위반행위 조사라.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의 적절성 및 시정조치 결과 확인마. 특별 평가, 감사 또는 조사의 필요성 결정 및 수행3.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인증관리를 위해 인증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인증관리 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목과 같다.가. 검사관 교육 계획수립나. 공급업체를 포함한 생산승인소지자에 대한 감사ㆍ평가 계획수립 및 항공기인증시스템 평가팀 선정다. 지속적인 인증관리 개선라. 일반적인 인증관리 정보의 배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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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0 시행된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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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