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 제8조 (신청자료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위한 생산승인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인증관리 요건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신청자료가 해당 규칙 제29조의 규정 및 본 규정 제10조의 요건에 적합한 지 확인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품질관리자료가 요구조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출된 자료의 제목은 명확하게 구분되고 승인일자, 개정일자, 개정상태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0 시행된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