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 제8조 (신청자료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위한 생산승인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인증관리 요건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신청자료가 해당 규칙 제29조의 규정 및 본 규정 제10조의 요건에 적합한 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품질관리자료가 요구조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출된 자료의 제목은 명확하게 구분되고 승인일자, 개정일자, 개정상태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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