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 제4조 (제작증명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위한 생산승인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인증관리 요건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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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이 수행하여야 할 제작증명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작증명에 필요한 규정 및 절차 등을 국제적 기준에 적합하게 제정 및 개정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한다.2. 제작증명 신청서의 접수현황, 기술자료, 평가자료 및 증명서 교부현황 등을 관리한다.3. 품질관리자료, 품질관리체계 요구조건 및 평가 점검표를 제정 및 개정하고 이를 관리한다.4. 제작증명위원회 및 제작증명 평가팀을 구성하고 신청자의 품질관리자료, 제작공장의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제작증명 평가를 수행하며 적합성을 최종 확인한다.5. 제작증명서를 교부하고 제작증명서 및 생산승인지정서의 개정현황을 관리한다.6. 제작증명소지자의 감항성유지를 위해 인증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제작증명소지자를 관리 감독한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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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이 수행하여야 할 제작증명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작증명에 필요한 규정 및 절차 등을 국제적 기준에 적합하게 제정 및 개정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한다.2. 제작증명 신청서의 접수현황, 기술자료, 평가자료 및 증명서 교부현황 등을 관리한다.3. 품질관리자료, 품질관리체계 요구조건 및 평가 점검표를 제정 및 개정하고 이를 관리한다.4. 제작증명위원회 및 제작증명 평가팀을 구성하고 신청자의 품질관리자료, 제작공장의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제작증명 평가를 수행하며 적합성을 최종 확인한다.5. 제작증명서를 교부하고 제작증명서 및 생산승인지정서의 개정현황을 관리한다.6. 제작증명소지자의 감항성유지를 위해 인증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제작증명소지자를 관리 감독한다.7. 법 제13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증명 업무 수행에 필요한 평가 및 기술검증업무를 별지1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하고,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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