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 제32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위한 생산승인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인증관리 요건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증명 신청자로 하여금 규칙 별표 47에 의거한 신청수수료(수입인지)와 평가 또는 기술검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증명 신청자로 하여금 규칙 별표 47에 의거한 신청수수료(수입인지)와 평가 또는 기술검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로 하여금 제작증명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현지 검증시 국내여비규정 또는 국외여비규정에 의한 여비를 별도로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로 하여금 제1항 및 제2항외에 주기평가, 수시평가를 포함한 세부평가 또는 기술검토에 소요되는 비용과 평가를 위한 전문검사기관의 현지출장비용 등의 수수료를 다음 각호와 같이 별도로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1. 직접인건비: 해당 과제에 직접 참여한 검사원의 급여, 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산재보험료 등을 포함한 시간당 인건비2. 간접비: 해당 과제를 지원하기 위한 임원 및 지원부서 직원 등의 간접인건비와 사무실비, 전기료, 기자재의 감가상각비 등을 포함한 비용으로써 직접인건비의 35%3. 직접경비: 해당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국내외 출장여비, 기술자료 분석 등의 실제소요 비용4. 해당과제 수행에 필요한 소모품비, 통신비, 운송비, 기술정보활동비, 회의비, 공과금, 연구활동진흥비 등을 포함한 비용으로써 인건비의 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