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 제14조 (평가종결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위한 생산승인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인증관리 요건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평가팀장은 평가결과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 후, 평가팀 및 신청자가 참석하는 평가종결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평가종결회의의 주요목적은 신청자에게 평가결과를 명확하게 알리기 위한 것이며, 회의 기록은 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평가팀장은 부적합사항에 대한 의견 불일치사항을 조정하고, 시정조치 및 후속 절차에 대하여 설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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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0 시행된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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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