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 제14조 (평가종결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위한 생산승인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인증관리 요건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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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팀장은 평가결과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 후, 평가팀 및 신청자가 참석하는 평가종결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팀장은 평가결과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 후, 평가팀 및 신청자가 참석하는 평가종결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평가종결회의의 주요목적은 신청자에게 평가결과를 명확하게 알리기 위한 것이며, 회의 기록은 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③평가팀장은 부적합사항에 대한 의견 불일치사항을 조정하고, 시정조치 및 후속 절차에 대하여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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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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