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 제24조 (제작증명소지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위한 생산승인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인증관리 요건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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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증명소지자로 하여금 제작증명 시 승인 받은 자료와 절차에 합치하는 품질관리체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증명소지자로 하여금 제작증명 시 승인 받은 자료와 절차에 합치하는 품질관리체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증명소지자로 하여금 제작증명서에 따라 생산하는 항공기등에 대해 당해 형식설계에 합치하고 안전한 작동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증명소지자로 하여금 모든 품질관리체계의 변경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검사, 합치성 또는 제품의 감항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즉시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증명소지자로 하여금 승인받은 품질관리 절차에 따라서 생산된 제품에 식별표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증명소지자로 하여금 생산한 제품에 중대한 고장, 기능불량 및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즉시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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