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 제24조 (제작증명소지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위한 생산승인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인증관리 요건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증명소지자로 하여금 제작증명 시 승인 받은 자료와 절차에 합치하는 품질관리체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증명소지자로 하여금 제작증명서에 따라 생산하는 항공기등에 대해 당해 형식설계에 합치하고 안전한 작동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증명소지자로 하여금 모든 품질관리체계의 변경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검사, 합치성 또는 제품의 감항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즉시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증명소지자로 하여금 승인받은 품질관리 절차에 따라서 생산된 제품에 식별표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증명소지자로 하여금 생산한 제품에 중대한 고장, 기능불량 및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즉시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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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0 시행된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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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