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 제24조 (제작증명소지자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위한 생산승인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인증관리 요건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증명소지자로 하여금 제작증명 시 승인 받은 자료와 절차에 합치하는 품질관리체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증명소지자로 하여금 제작증명서에 따라 생산하는 항공기등에 대해 당해 형식설계에 합치하고 안전한 작동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증명소지자로 하여금 모든 품질관리체계의 변경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검사, 합치성 또는 제품의 감항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즉시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증명소지자로 하여금 승인받은 품질관리 절차에 따라서 생산된 제품에 식별표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증명소지자로 하여금 생산한 제품에 중대한 고장, 기능불량 및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즉시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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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0 시행된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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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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