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 제5조 (제작증명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위한 생산승인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인증관리 요건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최초 제작증명이나 제작증명소지자의 제작공장 이전 또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하에 제작증명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작증명 관련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제작증명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제작증명위원회의 위원장은 항공기술과장이 된다.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원장의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2. 제작증명위원장은 인증기술, 시험 및 검사 전문가로 10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작증명위원회 부위원장을 지정한다.3. 제작증명위원장의 임무는 제6조의 규정과 같다.
③제작증명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