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 제12조 (제작공장의 품질관리체계 평가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위한 생산승인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인증관리 요건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팀장은 신청자와 협의하여 별지 제1호의 생산승인 및 인증관리 평가 계획서를 작성하여 평가계획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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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생산승인 및 인증관리 평가 계획서
[별지 제1호] 생산승인 및 인증관리 평가 계획서 생산승인 및 인증관리 평가 계획서 (Production Approval and Certification Management Evaluation Plan) | 생산승인 및 인증관리 평가 계획서 (Production Approval and Certification…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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