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 제40조 (정기 인증관리 감사/평가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위한 생산승인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인증관리 요건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생산승인소지자에 대한 검사관 평가, 공급업체관리 감사, 생산감사, 항공기인증시스템 평가 등의 일정을 포함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정기 인증관리업무를 지정된 기한 내에 수행하여야 한다.1. 검사관 평가 : 연간 2회 이상2. 공급업체관리 감사 : 연간 2개 내지 4개 업체3. 제품감사 : 연간 1회4. 항공기인증시스템 평가 : 연간 1회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생산승인소지자에 대해 별표 2의 항공기인증시스템 평가점검표를 이용하여 검사관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생산승인소지자에 대한 인증관리의 일부로서 부품, 자재, 공급품 및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공급업체에 대해 품질관리체계 평가를 연간 계획에 따라서 수행하여야 한다. 연간 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생산승인소지자의 당해 구매요구서 또는 품질요구조건을 기준으로 각 감사대상 공급업체에 대한 감사 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2. 공급업체관리 감사 계획을 사전에 당해 생산승인소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이 수행하여야할 생산감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생산승인소지자 품질관리체계의 효율성과 제품의 감항성 평가를 위해 생산공정 과정에서 발생되는 치명적 또는 비치명적 특성 및 공정특성에 대해 다음 각목의 생산감사를 수행하여야 한다.가. 생산감사는 공급업체를 포함하여 소지자가 검사를 완료한 생산공정 과정 중 임의의 단계에서 수행할 수 있다.나. 제품감사는 항공기인증시스템 평가 또는 검사관 평가와 연계하여 수행할 수 있다.2. 국토교통부장관은 합치성이 유지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능불량을 유발하여 불안전한 상태를 초래할 수 있는 치명적 또는 비치명적 특성 및 공정특성 선정시 다음 각목을 고려하여야 한다.가. 고장보고서(SDR)에 기재된 치명적인 특성 및 공정특성나. 운용자가 관리하는 치명적인 특성 및 공정특성다. 소지자의 도면, 공정 규격서, 시험 규격서 및 품질관리절차에서 치명적인 것으로 분류한 특성 및 특징라. 곡률반경, 표면처리, 주조물에 대한 기계가공, 카드뮴 도금, 비파괴검사 등과 같은 비치명적인 특성 및 공정특성3.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목에 대해 생산감사를 수행할 수 있다.가. 최종 제품나. 중간조립품다. 단품라. 원자재4.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시, 생산제품이 승인된 형식설계에 대해 합치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해 연간 계획에 따라서 생산감사를 수행하여야 한다.가. 운용 및 기능 시험기준에 대한 최종제품 또는 중간조립품의 합치성나. 승인된 설계자료에 규정된 당해 특성에 대한 실제 측정 기록치의 합치성다. 외부 결함에 대한 제품 육안검사라. 승인된 설계자료 또는 구매 요구서의 요건에 대한 실제 식별표시의 합치성 및 생산공정에서의 식별표시 유지성마. 문서 및 기술자료의 재개정, 유지상태 및 적합성바. 특수공정 관리의 적합성사. 원자재 관리의 적합성5. 국토교통부장관은 생산감사 결과를 별지 제2호의 합치성검사 기록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⑥항공기인증시스템 평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생산승인소지자에 대해 별표 2의 항공기인증시스템 평가점검표를 이용하여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⑦국토교통부장관은 정기 인증관리 감사 또는 평가 결과를 별지 제3호의 생산승인 및 인증관리 평가 보고서에 기록하고 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⑧국토교통부장관은 정기 인증관리를 위한 감사 또는 평가 중, 부적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 부적합 보고서에 기록 후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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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0 시행된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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