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 제46조 (시정조치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위한 생산승인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인증관리 요건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귀책공장의 시정조치 결과에 대해 다음의 각호를 확인하여야 한다.1. 시스템 부적합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조치 내용2. 시스템 부적합사항에 영향을 받은 제품 또는 부품을 식별하기 위해 취한 조치 및 관련된 즉각적인 시정조치에 필요한 모든 조치사항3. 유사한 시스템 부적합사항을 가질 수 있는 다른 분야나 품목을 검사하기 위해 취한 조치4. 시스템 부적합사항의 근본 원인5. 시스템 부적합사항의 재발 방지를 위해 취한 조치6. 시스템 부적합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조치 및 근본원인에 대한 시정조치의 완료계획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결과에 대해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어 부적합사항의 근본원인이 제거되었는지에 대해 평가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이행상태가 부적합할 경우에는 재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검사ㆍ평가 등을 실시한 결과 항공안전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즉시 감항성개선지시(AD)를 발행하고 운영자 등이 관련 제품의 사용을 중지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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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0 시행된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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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