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 제46조 (시정조치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위한 생산승인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인증관리 요건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귀책공장의 시정조치 결과에 대해 다음의 각호를 확인하여야 한다.1. 시스템 부적합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조치 내용2. 시스템 부적합사항에 영향을 받은 제품 또는 부품을 식별하기 위해 취한 조치 및 관련된 즉각적인 시정조치에 필요한 모든 조치사항3. 유사한 시스템 부적합사항을 가질 수 있는 다른 분야나 품목을 검사하기 위해 취한 조치4. 시스템 부적합사항의 근본 원인5. 시스템 부적합사항의 재발 방지를 위해 취한 조치6. 시스템 부적합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조치 및 근본원인에 대한 시정조치의 완료계획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결과에 대해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어 부적합사항의 근본원인이 제거되었는지에 대해 평가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이행상태가 부적합할 경우에는 재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검사ㆍ평가 등을 실시한 결과 항공안전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즉시 감항성개선지시(AD)를 발행하고 운영자 등이 관련 제품의 사용을 중지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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